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 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479&efYd
- 시 행 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83&efYd=20111118#0000
-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413&efYd=20111101#0000
정보공개의 목적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 외 국 인 :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식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 정보공표(사전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 사전 정보공개 사항은 클린아이 참조
- ※ 구리도시공사에서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담당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연락처 |
감독및 확인자 |
경영지원부 |
사원 |
이민정 |
031-550-3734 |
비공개 정보 안내
구리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 -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조례 등)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의 의미
- 정보공개란?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목적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가 원칙.
단,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
매체별 공개방법
매체별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정보공개의 의미
-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 한 정보(사전 정보공개된 사항 등)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정보공개의 의미
- 이의신청이란?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절차 중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결정처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연장 가능
(단,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명시하여 통지